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 (사진=셔터스톡)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 (사진=셔터스톡)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이 주 지사에 의해 거부당했다.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AI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는 3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주 의회를 통과한 AI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 'SB 1047'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뉴섬 지사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선의에서 마련됐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도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라며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는 경험적 증거와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라며 자신은 딥페이크 금지 등 다른 법안에는 대부분 찬성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실제 뉴섬 주지사는 이날 뇌파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이는 일론 머스크 CEO의 뉴럴링크 등 두뇌 칩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이 밖에도 딥페이크나 가짜 뉴스 방지 등 10여건의 법안에 이미 찬성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SB 1047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결국 서명 마감일을 맞아 이를 거부했다.

대신 저명한 AI 학자인 페이페이 리 스탠포드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와 협의, 실용적인 보호책을 개발하고 이 주제에 대해 주 의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X(트위터)를 통해 "기술 대기업을 감독할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사람에게는 좌절"이라며 "그 결과, 우리는 덜 안전하게 됐다"라고 반발했다.

이로서 지난 한달 동안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포괄적인 AI 규제안 입법은 캘리포니아를 떠나 미국 국회와 정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미국 의원들 역시 이해가 엇갈리며, 2년째 법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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