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올해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학계에 알리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AI 특례 규정 신설 ▲딥페이크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금지·처벌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유관학회 단체들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있는 규율체계 마련, 원본 데이터 활용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AI·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가치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규율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AI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수빈 기자 sbin08@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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