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딥마인드가 직원의 경쟁사 이직을 막기 위해 최대 1년간 '경쟁 금지 계약(non-compet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은 업무에 참여하지 않지만, 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3일(현지시간) 전직 직원을 인용, 구글 딥마인드의 일부 영국 직원들은 퇴사 후 최대 12개월 동안 경쟁사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쟁 금지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경쟁 금지 계약은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기업들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다. 최근 AI 분야에서는 최첨단 모델과 제품이 빠르게 출시되며 속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계약에 동의한 직원은 일정 기간 경쟁사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약속, 라이벌들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직원들에게 경쟁 금지 계약 기간 동안 ‘유급 휴직’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급여를 계속 받지만, 해당 기간 동안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또 직원의 직급이나 회사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미나이' 개발에 참여한 일반 연구원들을 비롯해 딥마인드 직원들 대부분은 6개월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며, 고위급 연구원들은 경쟁사 이직 제한 이 1년으로 늘어난다.
일부 직원들은 장기간 경쟁 금지 계약이 이직을 막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딥마인드 직원은 “1년 뒤 시작하자고 하면, 누가 당신을 고용하겠느냐”라며 “AI에서는 그 정도면 '영원'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는 미국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관련 법은 주마다 다르지만, 구글을 비롯한 실리콘 밸리 기업들이 본사를 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경쟁 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체결된 계약도 이 주에서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이 확대됐다.
반면, 딥마인드 본사가 위치한 영국에서는 고용주의 정당한 사업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 전직 딥마인드 직원은 “일부 동료들은 계약을 피하기 위해 런던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이직하는 것까지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한 직원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시스템을 다루던 사람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며, 갈수록 AI 경쟁이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