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들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관련 광고와 기능 업데이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로이터는 17일(현지시간) 중국 산업정보기술부가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 6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차량 광고에 대한 의무 사항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셀프 드라이빙’ ‘스마트 주행’ 등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용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또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존 차량에 탑재된 ADAS 기능에 대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성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모든 기능 개선이나 신규 ADAS 기능은 별도의 테스트를 거친 뒤,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OTA로 배포할 수 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특히 테슬라가 처음으로 본격 도입했고, 이후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전략으로 삼아온 기능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규제는 최근 ADAS 시스템과 관련된 교통사고 및 차량 화재 사고가 증가하면서, 차량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샤오미의 전기차 SU7 세단이 ADAS 기능에서 수동 운전으로 전환된 직후 전봇대를 들이받고 화재가 발생,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또 이번 조치는 테슬라가 ADAS 시스템에 대해 ‘완전 자율주행(FS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출시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스템은 실제로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며 운전자의 상시 개입이 필요한 보조 시스템이다. 중국 내에서 테슬라는 최근 ‘지능형 보조 운전(Intelligent Assisted Driving)’이라는 표현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 규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율성 수준을 과장하는 마케팅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오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글로벌 ADAS 및 자율주행 시장의 핵심 국가인 만큼 이번 조치가 국제 자동차 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