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최근 불거진 인공지능(AI) 학습 콘텐츠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사와 ‘개별 협력’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14일 AI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해 브릴리언트코리아, KBS 등과 MOU 체결 단계이며, 앞으로 이런 방식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밝힌 바에 따른 것이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올해 초 AI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중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콘텐츠를 계속 무단 사용했다는 일부의 확대 해석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논란을 미리 인지해 무단 활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은 국정감사에서 일부 언론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콘텐츠를 제공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현 부문장은 “2023년 5월까지는 약관에 기반해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약관이 변경돼 언론사의 동의 없이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즉, 2023년 5월 이전까지는 기존 약관에 의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이후에는 선제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허락하에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소송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네이버 관계자는 “협력 관계를 맺지 않은 언론사 데이터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식의 개별적인 MOU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 협회 단위로 협력을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방안”이라며 “언론사마다 원하는 콘텐츠 이용료가 다르고 수요도 다른 만큼, 개별 협력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의 AI 저작권 문제는 이미 미국에서는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픈AI는 이미 2023년부터 글로벌 미디어와 잇달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협상에 실패한 뉴욕 타임스와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세민 기자 semim99@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