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에 ‘올인’하고 있는 마크 주커버그의 행보에 미국 반독점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Meta)의 인수합병 거래에 대해 중지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28일 보도했다. FTC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으로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를 촉진하는 기관이며, 메타가 합병에 나선 기업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기술을 갖고 있는 ‘위드인(Within)’이라는 업체다.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 CEO는 메타버스(metaverse)가 차세대 기술집약 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퍼붓고 있다. FTC의 이번 반독점 소송은 피고인으로 지목된 주커버그의 야심을 누를 수 있다고 NYT는 관측했다.
FTC는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메타는 위드인과 경쟁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지극히 중요한(vitally important)’ 범주(VR 분야를 의미)에 들어가는 정상급 회사를 사들이는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이에 대해 “FTC의 소송은 ”증거가 아닌 이념과 짐작에 기초한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혁신에 대한 공격이며 FTC가 ”VR 분야의 혁신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섬뜩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메타 측은 지난해 '수퍼내추럴(Supernatural)'이라는 인기 피트니스 앱을 만든 위드인을 합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메타는 피트니스와 건강 분야의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헤드셋 생산을 추진중이다.
FTC의 소송은 아주 통상적이지 않으며 반독점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규제기관은 대개 초기단계 기술 영역의 작은 스타트업들에 대한 합병 거래 보다는 대기업과 대규모 시장에서 오가는 거래에 초점을 맞춘다.
법원 역시 메타와 위드인이 합치지 않을 경우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합병 거래에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데 대해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정부의 무대응이 메타와 다른 기술 대기업들에게 가공할 독점을 허용해 왔다고 지적한다. FTC는 2012년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를 승인했고 인스타그램은 사진 공유 시장을 페이스북이 지배하도록 도왔다.
윌리엄 E. 코바시크(William E. Kovacic) FTC 전 의장은 ”위험한 소송이긴 하지만 승소한다면 법 적용 영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FTC의 의장이 ‘기업 집중(corporate concentration : 시장 독점을 위해 기업들이 결합하는 것)’에 비판적인 리나 칸(Lina Khan)으로 바뀐 뒤 처음 제기된 반독점 소송이다.
FTC의 소송은 메타를 비롯해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거대 기술기업들에 맞서는 광범위한 행동 중 하나다. 미국 법무부도 구글을 온라인 검색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고소했다. 또 FTC는 아마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중이며 법무부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과 구글의 광고기술 독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I타임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