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신청, 연내 지정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본격 돌입한다. 미개방 데이터를 일정한 보안 하에 개방할 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해소뿐만 아니라 질 높은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을 7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관련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안심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지침에 따른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결과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데이터안심구역 자문단을 구성해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연내에 한차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사진=과기정통부)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사진=과기정통부)

정부는 이에 앞서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심사 절차, 작성 서류, 유의 사항을 알리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제도 설명회’도 실시한다. 이달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제도로 공개가 어려웠던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며 “향후 데이터 안심구역으로 지정받아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질 높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관련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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