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학·연 전문가와 한국법제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조실·문체부·교육부·방통위 등이 참가, 공통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 등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연관된 규제이슈를 분석했다.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산업 분야 최초로 법령에 사업자 중심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 등을 위한 원스톱 창구를 설치한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수립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제작·보급하고, 학생·청년·군인 대상 맞춤형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메타버스 활용 평생교육 시설기준 완화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내놓았다.
가상상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특허청은 문체부와 함께 메타버스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문체부는 ▲실감형 융합콘텐츠의 창출·공유를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가상공간 구축 관련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서 마련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경찰업무 중 AR(증강현실) 사용 가능조항을 마련, 수배자·수배차량 등을 조회할 때 AR 기기 사용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을 마련한다. 더불어 메타버스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가상 아바타에 대한 성적 추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무부, 여가부, 방통위 등이 힘을 합친다.
또 게임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메타버스 사업자가 해외 업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메타버스 내에서 NFT를 이용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국제 동향,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처리기준 명확화(개인정보위) ▲국경 간 지식재산권(IP) 침해 분쟁 대비 국제적 논의 참여(특허청, 문체부)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 구성을 위한 기술기준 신설 (경찰청) 등 중장기적 규제 이슈의 선제적 발굴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하여 기존과제는 수정·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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