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추진된 에이아이포펫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실증(정책실험)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다.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실증(정책실험) 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등 모든 절차가 참여자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신청기업과 관계부처만 참여하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는 차이가 있다.
이번에 심의위를 통과한 에이아이포펫의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에 신청했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던 과제였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ICT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해당 사업을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대한수의사회, 에이아이포펫), 민간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증방안, 조건 등에 대해 3개월간 6차례의 협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마련된 실증사업안이 이번에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실증특례 지정에 따라 에이아이포펫의 사업은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한다.
실증사업은 수행의 안전성을 고려,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통해 초진을 마친 반려동물의 안과질환 재진에 한정해 대학 동물병원급 1~2개소와 안과진료 전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역 동물병원급 1~2개소에서 우선 이용하며, 동물병원 선정, 진료시스템 구축 등 실증 준비가 완료되면 올해 내로 실증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는 실증사업 개시 이후에도 분기별로 개최하여 실증사업으로 수집된 데이터 검증하고 사업내용 검토․조정하는 등 실증사업을 관리하며 실증사업이 종료되면 실증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한 제1호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요인을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해소하며 실증계획 수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규제샌드박스 갈등과제의 쟁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혁신적인 신산업·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신사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갈등 요소를 어떻게 관리・해결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시행 5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복잡한 이해갈등으로 신산업・신기술의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6일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에이아이포펫 사업을 포함한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기존 규제특례 지정과제 10건에 대해 부가된 조건을 완화했다.
여기에는 ▲나이스디앤알(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티맵모빌리티 컨소시엄(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 ▲더존비즈온 컨소시엄(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미라벨소프트(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을 포함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