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라우드 관계자들이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 (사진=스프링클라우드)
스프링클라우드 관계자들이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 (사진=스프링클라우드)

스프링클라우드(대표 송영기)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케이씨티'에서 진행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면허 시험을 통과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라우드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5년 동안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주행이 가능하게 됐다. 허가받은 임시운행 차량은 스프링클라우드가 보유한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모델이다.

회사측은 이를 계기로 탑승료를 받고 일정 구간의 자율주행 코스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모빌리티의 연구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호정 기자 hojeong9983@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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