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순천 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거나 각종 비리 혐의를 받는 조합장, 조합 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가법상 뇌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이권을 챙기며 각종 범죄와 연루 된 금품 거래 정황을 확인했다.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 관련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혐의자들 비리 죄목 (표=양준석 기자)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 관련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혐의자들 비리 죄목 (표=양준석 기자)

검찰은 "조합장 A씨는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조합장 취임 전후로 합계 1억500만원 수수"를 비롯해 "조합 임원 C씨와 D씨는 건설업자 E씨로부터도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또 건설업자 E씨는 자신의 직원 F와 공모해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조합장에게 알선해 부지조성공사를 대가로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리 문제를 넘어, 조합원들이 다양한 손해를 실질적으로 겪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재정적 손해와 사업 지연·재산 가치 하락과 매도 어려움

조합의 자금이 부당하게 유용되거나, 계약이 위법하게 처리될 경우 조합원들은 직접적인 재정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조합이 비리에 연루되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급증하는 일이 발생하는 금융 비용 증가와 기회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비리로 인해 조합의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는 조합원들이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며, 더 나아가 재산을 매도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사업이 비리로 유명해지면 부동산을 팔고자 해도 매수자를 찾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순천풍덕도시개발 현장. (AI타임스 DB)
순천풍덕도시개발 현장. (AI타임스 DB)

법적 리스크와 행정적 제재·내부 갈등과 신뢰 상실

비리가 적발되면 조합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며, 조합원들이 추가적인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가능성도 높다. 동시에,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면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 사업 추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비리가 발생한 조합은 내부적으로 신뢰가 무너지며,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 조합의 협력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저해하고, 사업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조합원들은 사업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른 내부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

건설조합의 비리, 특히 순천 풍덕지구도시개발조합의 사례에서와 같이 검찰이 업자와 조합장을 기소한 경우,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과 손해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비리는 주로 자금 유용, 입찰 부정, 계약 위반, 부당 이익 수수 등의 형태로 발생하며, 조합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번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조합의 비리 사건은 건설조합의 투명한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비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조합의 운영과 관리가 더욱 철저히 감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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