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도입이 무산된 캘리포니아의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법 외에도 민감한 법안들이 통과되거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AI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법도 포함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1일(현지시간) 개리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30일 통과시킨 AI 법안들을 소개했다.
먼저 가장 포괄적이자 논란이 됐던 SB 1047은 강력한 AI 시스템을 출시하기 전 까다로운 테스트를 실시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AI 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이다.
주 지사의 서명 거부로 법안이 무산되자, 빅테크 및 AI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얀 르쿤 메타 수석 과학자는 X(트위터)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유명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 역시 "주 지사가 캘리포니아의 역동성, 경제 성장, 컴퓨팅의 자유를 지지했다"라고 칭찬했다.
더불어 'AB 3048'이라는 개인정보 보호 거부법이 거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AI 회사가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는 장치다. 이에 따르면 AI 기업은 소비자가 데이터 수집에 반대할 수 있는 확실한 '옵트아웃(opt-out)'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즉,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법률로 규정한다.
그러나 뉴섬 주 지사는 "이 문제는 규제 기관이 나설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접근성을 높이도록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거부했다. 메타나 X는 이 문제로 최근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밖에 선거 딥페이크 방지법, 포르노 딥페이크 방지법, AI 생성 아동 학대자료 방지법, 생성 AI 콘텐츠 워터마킹법 등은 예상대로 모두 통과됐다.
다만, AI 투명성에 대한 'AB 2013'라는 법률이 통과됐다. 이는 AI 개발자가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데이터셋에 저작권, 상표 또는 특허로 보호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데이터 세트가 전적으로 공공 도메인에 있는지 여부 ▲데이터셋이 개발자에 의해 구매되었거나 라이선스를 받았는지 여부 ▲데이터 세트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데이터셋에 소비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I 학습 데이터 공개는 AI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EU의 AI 법 제정 시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치열한 로비가 펼쳐졌다. 또 내년까지 마련할 세부 규칙 제정을 위해 오픈AI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모두 실무 그룹에 참가 중이다.
그러나 정작 안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SB 1047에 묻혀 이 법안은 거의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