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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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 이후 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핵심 작업인 가명화 작업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블록체인 기술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 활용 주체가 병의원에 국한된 현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서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연구교수는 13일 ‘2020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정보 가명화 작업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서준 교수에 따르면 블록체인 주요 장점 4가지인 분권화, 보안, 투명성, 불변성은 의료정보를 가명처리하고 이용·관리하는데 적합하다. 블록체인 구조가 보장하는 해킹이 절대 불가할 정도의 극도로 높은 보안성이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루는데 알맞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사용내역을 정보 제공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특징도 데이터 악용을 방지한다. 블록체인이 지닌 불변성으로 정보 사용 히스토리도 변경할 수 없다. 정보 소유권을 모든 개인에게 부여해 의료기관, 기업 외 개인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의료정보는 각 블록에 따로 저장돼 고유 해시값으로 처리돼 가명화된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은 크게 3가지 요소로 이뤄져있다.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해당 블록 해시값, 이전 블록의 해시값이다. 각기 블록들이 고리로 연결돼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서준 교수가 설명하는 블록체인 정보 관리 예시
이서준 교수가 설명하는 블록체인 정보 관리 예시

데이터를 담은 블록 수가 많아질수록, 즉 정보가 쌓이고 많이 연결될수록 정보 인과관계는 추적하기 어려워져 보안이 강해진다. 한 기관에서만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지는 중앙집권화 시스템에서도 벗어나 모든 데이터 제공자들이 시스템 운영 권한을 가진다.

블록체인을 의료정보 처리·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만 집중된 기존 의료정보 활용 인프라와 법적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블록체인은 의료법 규제로 인해 제한된 형태인 오프체인(Off-chain)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의료정보 해시값만을 적용하는 것이 오프체인이다. 기술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완전한 형태인 온체인(On-chain)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 자체에서 오는 한계점도 있다. 체인으로 연결한 데이터 장부 규모가 커질수록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TPS 문제다. 블록체인 알고리즘 자체는 보안성이 높지만 블록체인 외 다른 서비스와 기능은 해킹이 가능하다. 기술 주요 장점인 분권화에도 새로운 방식의 중앙집권화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 분권화 특성에는 아이러니가 있다. 결국 채굴을 반복하고 성장하다 보면 또다른 작은 중앙집권화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블록체인 채굴장에서는 개인이 넘볼 수 없는 규모로 일부가 독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블록체인 산업은 사기·투기성 코인 서비스가 파산하고 횡령과 같은 법적이슈가 발생하면서 소수 대규모 기업만 생존하고 악화된 상황이다. 이 교수는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 도입에 실패한 이유로 기술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블록체인 핵심가치가 뭘까 질문을 던져보면 AI, 클라우드 등 다른 기술과는 달리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와닿는 장점을 떠올리기 힘들다. 명확한 기술 가치와 유용성을 판단한 후 적용해야 한다”며 “의료데이터 가명화 분야는 블록체인과 확실히 성질이 잘 맞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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