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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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도구를 개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화가들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은 16일(현지시간) 사라 앤더슨을 비롯한 화가 3명이 '스테이블 디퓨전'과 '미드저니' 등 이미지 생성AI 도구를 개발한 회사들과 최근 자체 AI 아트 생성기를 만든 예술작품 플랫폼인 디바이언트아트를 상대로 법원에 저작권 위반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화가들은 소장에서 이들 회사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웹에서 스크랩한 50억 개 이상의 이미지로 AI도구를 훈련해 예술가 수백만 명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래머이자 변호사인 매튜 버터릭이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깃허브에 대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엔 화가들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섰다. 

버터릭은 깃허브가 오픈소스로 공개된 코드를 이용해 코드생성AI 도구인 코파일럿을 개발한 뒤 유료화한데 대해 출처를 명시하라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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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화가들의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도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AI 도구는 “기본적으로 무제한의 저작권 침해 이미지로 예술가를 위한 시장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더버지에 말했다.

글이나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프로그래밍 코드까지 만들어 내는 생성AI 도구들은 지난해 잇달아 출시된 뒤로 많은 영역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생성AI는 훈련과정에서 막대한 데이터가 소요되고 이를 웹이나 저작물 등 공개된 자료들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본인 동의 과정을 일일이 거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저작권 시비를 피하기 어려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생성AI의 진화나 상용화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한 스태빌리티AI의 경우 앞으로 모델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예술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작품들은 훈련 데이터로 쓰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최종적인 해법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어 관련 소송들의 추이와 결과에 AI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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