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캠퍼스 풍경
GIST 캠퍼스 풍경

광주과학기술원(GIST) 이사회(이사장 한문희)는 김기선 전 총장이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이 재판부가 제안한 조정방식으로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21년 6월 GIST 이사회가 총장 해임 안건을 의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총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이 항소했고, 최근까지 재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 조정으로 2월 24일자로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형태로 소송을 마무리한다. 김 전 총장은 17일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사회는 2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리할 예정이다.

GIST는 2월 25일부터 신임 총장 선임 전까지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신임총장 선임 절차는 16일 초빙공고를 내는 것으로 시작했다. 다음달 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나호정 기자 hojeong9983@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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