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메타버스 서비스의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사용 연령을 낮춘 메타에게 미 소비자보호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를 비롯한 외신이 4일(현지시간) FTC가 메타에 미성년자 데이터로 돈을 버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 약관 변경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FTC의 약관 수정 명령은 메타가 최근 메타버스 서비스인 호라이즌 월드 가상현실(VR) 앱의 이용 가능 연령을 낮춰 10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나왔다. 가상 현실 사업을 포함해 18세 미만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약관을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FTC의 명령은 메타의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메타 측이 30일안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벌금 부과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FTC는 앞서 2019년에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메타에 50억달러의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했다.

사무엘 레빈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성명에서 "페이스북은 사생활 보호 약속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서 "회사의 무모함이 젊은 사용자들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페이스북은 그 실패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이에 대해 “정치적”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스그로 메타대변인은 “메타는 FTC의 규칙에 따라 선도적인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을 구축했다”면서 “리나 칸 FTC 위원장이 미국 기업을 적대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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