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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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해양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및 허가, 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도 자료를 통해 "해상 풍력 발전은 재생 가능 에너지 비장의 카드로, 2030년까지 1000만킬로와트(KW), 2040년까지 3000만~4500만KW 달성이 목표"라고 전했다.

기존법은 영해 및 내수로 국한돼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률 개정으로 인해 EEZ에도 해상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목표 달성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성이 발전 설비가 가능한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이 발전설비 설치 희망자에게 임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어 담당자가 협의를 통해 별도 조직을 꾸린 뒤, 이 조직에 정식 허가를 부여하게된다.

기존 해양 풍력 발전소는 수심이 얕은 곳에 해저 기초를 시공, 그 위에 풍차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됐다.

그러나 EEZ 확대로 인해 수심이 깊은 해역으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물 위에 발전소를 띄우는 '부체식(Floating Offshore Facility)' 풍력 발전소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선 기자 energy@aiit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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