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신원증명 기술을 활용하면 유럽연합(EU)이 금지하는 안면인식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황영규 알체라 대표는 내년부터 상용화할 '탈중앙화 신원증명' 기술이 개인생체 정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탈중앙화 신원증명 기술은 휴대폰을 활용해 사용자가 본인의 생체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분산형 생체인증 솔루션 기업 고스트패스와 개발 중이다. 여기에 알체라의 온디바이스 AI 안면인식 기술이 투입된다.
안면인식 기술은 그동안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발효된 EU의 AI 법에 따라, CCTV를 이용한 안면인식은 유럽에서 전면 금지된다.
황영규 대표는 이런 문제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생체 정보에 대한 남용 우려, 자유 침해, 오인식 등에 따른 인종 및 성차별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의 활용기관에서 소유자의 활용 동의 없이 수집, 저장,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개인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탈중앙화 신원증명은 개인정보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 활용 동의와 인증 결정 등을 개인이 모바일 기기에서 수행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개인정보를 관리, 정보 남용도 방지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현재 개발을 완료, 사용성을 개선하는 중이다.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통해 안면결제나 출입통제, 출퇴근 관리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다양한 기업들과 개념검증(PoC)을 진행,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확도가 높은 것은 물론, 비용면에서도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기존 기술은 서버에 저장된 수백, 수천만명의 생체데이터에서 해당 정보가 누구인지를 찾는 방식"이라며 "하지만, 탈중앙화 기술은 소유자의 휴대폰에서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I의 정확도를 높여 오인식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개인 휴대폰에 생체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보안은 물론, 서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정보 주체인 개인이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해, AI 거버넌스에서 빠지지 않는 '데이터 주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에서도 데이터 주권 문제가 거론됐다. 임정근 BHSN대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 확보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내 AI 기본법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EU AI 법에 안면 인식이 화두로 떠오른 데에는 사용성과 가격, 정확도 등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규정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개인들의 생체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법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 국내 AI 법 제정의 방향성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절차의 정립 ▲지속적인 관리 감독 등 3가지를 들었다.
그는 "규제에 대한 모호함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시장의 성장이 저해된다"라며 "불확실성이 줄어야 시장 확대는 물론 기술 발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빈 기자 sbin08@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