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신안 자은도
사진 = 신안 자은도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해상풍력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한 전남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강조하며,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전남이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100(RE100)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토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남은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4대 법률의 제·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장을 목표로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의 경우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와 ‘PPA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미래산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이고,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100에 잘 대응하는 것이 전남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라며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기업이 몰려드는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힘껏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승 기자 energy@aiit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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