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 민간업체가 비대면 AI 진료를 통해 의사와 의료기관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말경 이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해당 업체는 사용자와의 대화 형식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명과 의사 실명, 면허 번호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으며, 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까지 처방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대면진료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비대면 진료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마약류 처방과 오남용 의약품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의협은 "AI 진료가 의사의 판단 없이 이루어질 경우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특히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다운받아 약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은 큰 위험을 초래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 비대면 진료에서의 AI 남용을 막고,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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