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CEO가 오픈AI의 영리 기업 전환에 따른 비영리조직 가치 평가를 위해 회사 지분을 경매에 부쳐달라고 캘리포니아주와 델라웨어주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픈AI의 영리 기업 전환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에 이어 등장한 것인데, 하지만 머스크 CEO가 이를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로이터는 9일(현지시간) 머스크 CEO의 변호사가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픈AI의 자선 자산에 대한 공정한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경쟁 입찰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각 주의 최고 법무 담당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오픈AI가 영리 기업 형태 중 비영리 단체를 존속하는 공익 기업(PBC)으로 전환을 선언함에 따라, 회사 가치를 근거로 비영리 부분에 일정 비율의 지분을 배분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오픈AI는 현재 비영리 부분에 수십억달러에 해당하는 지분을 배당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스크 CEO는 이 부분에 관여, 오픈AI가 마음대로 비영리 부분에 적은 지분만 넘기는 것을 막고 비영리 부분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일론 머스크는 법률 분쟁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사명과 업무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분쟁 당사자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또 이 문제에 관해 "비영리 부분 자산 평가는 독립적인 재무 고문이 결정할 것"이라며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 CEO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다음 주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가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캐시 제닝스 델라웨어주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현재 오픈AI의 기업구조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릴 존스 플로리다 A&M 대학교 법학 교수는 "델라웨어주가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머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명령을 내리려는 판사의 의지를 확실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관할권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검찰 총장은 메타가 오픈AI를 막아 달라는 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0일 머스크 CEO의 주장 중 일부에 대해 동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링크드인 공동 창립자인 리드 호프먼이 2017~2023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이사회에 동시 소속됐던 것을 경쟁 저하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는 머스크 CEO가 MS와 오픈AI의 파트너십이 반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두 기관은 이번 의견 표명이 오픈AI 영리 기업 전환을 막아달라는 머스크 CEO의 주장 전체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