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유럽 연합(EU)이 논란을 일으켰던 인공지능(AI) 규제법의 '세부 지침'을 최종 발표했다. AI 법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이번 지침에는 주요 AI 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던 데이터 저작권 강화 안이 대폭 포함됐다.

유럽 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지난해 통과된 AI 법(AI Acrt)의 '행동 강령(Code of Practice)'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3차에 걸친 수정 과정을 거친 최종안으로,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범용 AI(GPAI)의 법 집행 세부 지침이다.

여기에서는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가장 두드러진다.

우선, GPAI 기업들은 훈련에 사용한 콘텐츠 요약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또 웹 크롤러를 사용할 때는 허락한 사이트의 콘텐츠만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물에 대한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불법 복제 자료를 이용해 AI를 훈련하는 것이 금지되며,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해 달라는 작가와 예술가들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를 대비해 해결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이는 AI 기업들이 이전부터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다. 일부 기업은 훈련 데이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한 바도 있다.

이 밖에도 규정에는 기업들이 AI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규정에 서명하는 것은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달렸다. 서명을 거부해도 EU에서 AI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 확실성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또 AI 법을 위반하면 회사 연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급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3%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메타는 올해 초 3차 안이 등장하자 반발하며 서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등장한 최종안은 당시보다 저작권 문제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로써 GPAI에 대한 AI 규칙은 8월2일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다음 달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신규 모델에 대해서는 1년, 기존 모델은 2027년 8월2일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 책임자는 "이 강령은 AI 이해관계자들이 공동 설계했으며,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다. 따라서 모든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가 이 강령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빅테크들을 대변하는 컴퓨터 및 통신 산업협회는 "이 규정은 여전히 ​​AI 제공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여기에 서명하는 기업은 비서명 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며, 그로 인해 위원회의 경쟁력과 의도가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은 여전히 유럽 위원회와 회원국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AI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