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제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에너지·법률·산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난 10월 16일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의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체계가 화석연료 기반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추진에 걸맞게 법률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논의의 중심에는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가 있었다.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규제를 시행 중인 기초지자체의 47.1%가 과학적 근거 없이 다른 지자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격거리 기준은 최소 100m에서 최대 1km까지 다양해, 전국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이 약 62.7%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법제화해 재생에너지 입지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이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리,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정 20주년이며, 내년에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과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 논의 중인 법안의 취지를 반영해 재생에너지 법·제도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