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트위터)가 결국 유럽연합(EU)의 지시대로 사용자 데이터를 인공지능(AI) 챗봇 훈련에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제기한 소송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서 귀추가 주목된다.
로이터는 8일(현지시간) X가 EU 사용자들로부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 전에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그록'의 학습에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아일랜드 법원의 발표를 보도했다.
DPC는 전날 X가 EU 사용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거부한 데 따라, 아일랜드 법원에 X를 고소했다. 또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도 신청했다.
이 가운데 X는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불법 수집 데이터 학습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불법 수집 데이터는 5월7일부터 7월16일 사이에 수집된 분량이다. 소송을 맡은 레오니 레이놀즈 판사는 "X가 5월7일에 AI 시스템을 훈련하기 위해 EU 사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시작했으며, 7월16일부터만 옵트아웃 옵션을 제공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X는 지난달 16일 약관 변경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가 AI 학습 사용에 활용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X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용에 동의한 상태로, 이를 반대하려면 사용자가 의사를 밝혀야 하는 옵트아웃 방식이다.
일부 데이터 활용은 중단했지만,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다. 특히 옵트아웃 조항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메타도 옵트아웃 옵션을 제공했으나, EU 각국 규제기관들로부터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난받은 뒤 결국 데이터 학습 중단 명령을 받았다. 또 최근 영국에서는 한 고등학교가 급식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 도입을 옵트아웃 방식으로 실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즉 사용자가 거부 의사를 스스로 밝혀야 하는 옵트아웃 방식은 EU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지되며, 사용자가 스스로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옵트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 때문에 메타는 "EU의 원칙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AI 서비스 출시를 보류했다. 구글 역시 이 문제로 EU에서 '제미나이' 출시를 연기했다.
X 역시 비슷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X는 이번 소송에 대해 "부당하고 지나치며 아무런 정당성 없이 X만을 골라냈다"라고 주장했다.
X는 9월4일까지 정지 명령에 대한 입장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 X, 사용자 데이터로 '그록' 훈련 혐의로 아일랜드에서 제소
- X, 사용자 데이터 'AI 학습 거부' 조항 추가
- 영국 학교서 안면인식 도입에 '옵트아웃' 적용했다 징계 받아
- 메타 "새로 출시할 멀티모달모델, EU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
- EU 국가 9곳에서 X 사용자 데이터 학습 비난..."규제당국 조치 약해"
- 안면인식 클리어뷰, 불법 DB 구축 혐의로네덜란드서 450억 벌금 부과
- 메타·X, 브라질·EU 제재로 SNS 사용자 데이터 AI 학습 제동
- 구글도 사용자 데이터 AI 학습 문제로 EU 조사 받아
- 링크드인, "사용자 데이터로 AI 학습" 공지...거부하려면 옵트아웃 체크해야
- 메타·스포티파이 "EU 데이터 규제로 AI 혜택 못 누릴 수도"
- 사용자 데이터로 '그록' 학습한 X, EU로부터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