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자원 수요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으로서 유가 변동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자원보유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 등 최근 글로벌에너지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은 고조되고 있다.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및 에너지 신산업 발전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IEA에 따르면 2040년 핵심광물 수요는 2020년 대비 리튬 42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희토류 7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자원안보를 위한 체계적인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재편과 에너지 전환으로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대 이후 리튬, 흑연의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니켈, 네오디뮴, 코발트 등은 상당 기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탐사·운영권·국내 도입 등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상향(30%→50%)하고 실패 시 감면율 상향(70% →80% 이상)키로 했다. 민간 참여가 저조한 국내 유·가스전 개발, 해외 탐사사업 분야의 투자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한 공기업 유전개발 출자 지원을 지속키로 했다.
재정·세제 지원 대폭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험 지원 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우대하고 투자보험 확대를 위한 무역기금 출연(2026∼2030년)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은 7대 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알루미늄, 구리)에 대해 금리 우대하고 있고 무역보험공사는 자원 개발 소요자금에 대해 해외사업 금융보험의 최대 100%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이 해외에서 확보한 광산의 유망성 확인을 위한 민간·공기업의 공동탐사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정부는 안정적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광업권·조광권의 직접 취득뿐 아니라 간접·외국 자회사를 통한 취득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직접 취득이란 해외의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는 것을 뜻하고, 간접 취득이란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해 외국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취득 시 외국 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 광구의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로서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외국 자회사를 통한 취득은 내국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직접·간접 취득의 방법으로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범위도 완화한다. 이때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 자회사도 포함한다.
내국인 100% 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은 제외한다. 기재부는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광물 등 해외자원 확보 역량 확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공기업의 역할도 강화된다.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인력·정보·기술을 지원하고 민간·대학 대상 실무교육 강의 지원, 전문인력 민간 파견 및 자원공기업 인턴십 운영 등을 추진한다. 해외 유전·광산을 활용해 산·학·연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해외공개 프로젝트 등에 대해 공공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민간 투자를 연계키로 했다. 해외 거점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역량을 집중해 해외법·제도, 동향, 주요 이슈 등을 E-Book 형태로 발간한다.
수급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자원 전략 비축을 강화한다. 수급위기 시 우선 구매가 가능한 국제 석유공동비축 확대 및 2025년까지 석유 1억 배럴 비축을 추진키로 했다 2030년까지 LNG 270만㎘ 저장용량 증설을 추진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신설 및 비축품목과비축물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공공의 신규 석유·가스 자원개발은 진출지역 내 우량자산 중심으로 확대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계약조건을 확보키로 했다. 트레이딩 역량을 강화해 국내 도입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부존자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열악한 실정이다.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어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품을 제 때에 공급할 수 없어 제조 강국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다. 때문에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자원개발 시장에 참여하기가 녹록지 않아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했고, ‘미얀마 가스전 개발’ 등 크나큰 성과도 거뒀다.
해외자원개발협회,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로 새출발
한편, 해외자원개발협회(회장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는 협회 임시총회와 산업부의 승인을 거쳐 지난 7월 협회 명칭을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로 변경했다. 국문 명칭 변경에 따라 영문 명칭도 'Korea Overseas Resources & Energy Industry Association'으로 바뀌었다. 영문 줄임말은 한국의 해외자원산업을 대표한다는 뜻으로 'K-Resources'로 정하였다.
2008년 해외자원개발 대표 단체로 출범한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우리나라 자원안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진출 지원,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자원 확보에 기여해 왔다.
협회는 이번 기관명 변경을 계기로 기존의 해외자원개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해외자원산업에 대한 국제협력 확대, 업계 네트워크 강화, 관련 정보 수집·제공,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해외자원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