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LA) 화재 현장에 드론을 날려 소방용 비행기와 충돌한 혐의로 2명이 체포됐다.
LA 카운티 보안관 사무국은 12일(현지시간) LA 화재 상공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로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10시쯤 1500갤런(약 5678리터)의 바닷물을 모아 화재에 투하할 수 있는 슈퍼 스쿠퍼 비행기가 팔리세이즈 화재를 잔압하던 도중 드론과 충돌했다는 보도 이후 등장한 것이다.
당시 소방대원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비행기 왼쪽 날개에는 가로 3인치(약 7.6cm), 세로 6인치(약 15.2cm)의 큰 구멍이 났고, 이로 인해 임무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비행기는 무사히 회수됐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 이후 FBI는 드론 주인을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LA 소방국은 소방 활동 중에 드론을 조종하면 최대 12개월의 징역형 또는 7만5000달러(약 1억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조치는 25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당국은 이번 화재로 1500억달러의 피해가 발생, 남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산불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현재 24명이다.
강두원 기자 kdw@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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