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결집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대형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44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안) ▲2021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따른 것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12개 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양자 ▲첨단로봇·제조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등이다.
이를 대상으로 총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편성 등 과정을 거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착수할 예정이다.
또 프로젝트 착수 후에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구성, 범부처 차원에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프로젝트 성과 점검은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에서 할 방침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정부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특허 등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성과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성과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기관별 분산된 시스템을 연계해 ‘범부처 통합성과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연구기관의 성과활용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기관의 상황과 기여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상한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