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해상풍력 특별법’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4대 법안의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와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간부회의에서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제·개정 추진 중인 4법은 ▲해상풍력 특별법(해상풍력 사업권 보호 및 지자체 권한강화를 목표로, 주민수용성 확보와 해상풍력 사업활성화를 꾀하는 법안)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확장하고, 법인 및 농업진흥구역까지 사업 주체와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 이는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이다.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계통의 포화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망 입지선정 시 전남과 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방안 추진)과 ▲분산에너지법(지난 6월 시행된 법으로, 전력소모가 큰 기업이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전남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이다.
김 지사는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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