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AI 학습에 대한 약 1180만건의 공공저작물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 부가조건 하에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세민 기자 semim99@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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