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나주에 예정된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첨단 에너지산업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전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전남도)

해당 부지에는 3,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에너지밸리와 전력 반도체, 나노융합소재 산업 등 첨단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육성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공업지역 150㎡, 농지 500㎡, 임야 1,000㎡, 그 외 토지 250㎡를 초과하는 거래는 나주시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일정 기간(2년~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면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김승채 과장은 "토지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며, "앞으로도 투기성 거래를 철저히 단속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AI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